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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67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지간이고, C(2020. 3. 4. 사망), D과 골프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 C, D과 함께 노후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각 1억 원씩 출연하여 총 4억 원으로 경주시 E 일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2013. 10. 11. 피해자 B, C, D으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을 토지매입자금 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 H은행계좌 I)로 송금받아 피해자 B, C,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분담금 1억 원은 토지매입자금 관리 계좌인 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마이너스 대출계좌인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L, H은행계좌 M)와 N은행계좌(O)에서 직접 토지매입자금, 관련 경비로 지출하거나, 개인 자금을 수회 위 토지매입자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출연하였다. ,

C가 철가공 사업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매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B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에서 2013. 11. 14. 2,0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여 C의 철가공 사업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중 B, C D의 각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 피해금일람표, 농지활용(경영) 현황 및 계획서, 지적도, E 입출금 현황, 경비현 황(2), A 명의 F은행계좌 통장사본(G), 공통통장입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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