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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537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고광건영, 주식회사 시조씨앤씨는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강동수도사업소)는 2012년경 피고 주식회사 고광건영(이하 ‘고광건영’이라 한다

)에게 ‘천호사거리~풍납사거리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45,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7. 12.부터 2013. 1. 7.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피고 고광건영은 2012. 8. 10. 피고 주식회사 시조씨앤씨(이하 ‘시조씨앤씨‘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관갱생공사(비굴착)’를 계약금액 1,167,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2. 8. 16.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한편 피고 고광건영과 피고 시조씨앤씨는 2012. 7.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약정서 공사명: 천호사거리~풍납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계약금액(공급가액): 1,677,483,637원 약정금액(공급가액): 1,555,050,000원 피고 고광건영과 피고 시조씨앤씨, 주식회사 라이닝시티(이하 ‘라이닝시티’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약정하기로 한다. 1. 피고 고광건영은 발주기관과 라이닝시티가 맺은 신기술사용협약서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피고 시조씨앤씨와 하도급부분에 대한 하도급 금액을 1,06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도급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한다(직접지급동의서 작성 . 4. 하도급신고되지 않은 피고 시조씨앤씨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 시조씨앤씨는 노무비 명세서 및 근로내역서를 익월 5일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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