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재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A지구 51, 52블럭 및 B지구 A3블럭의 각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위 각 지구를 분리하여 가리킬 때에는 ‘A지구’, ‘B지구’라 한다)의 시행사인데, 주식회사 율산산업(이하 ‘율산산업’이라 한다)에 2013. 12. 2. A지구 51블럭의 내장목공사를, 2014. 4. 2. B지구의 내장목공사를 각 하도급(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지구)
1. 발주자: 피고 원도급공사명: A지구 51, 52블럭
2. 하도급공사명: 51블럭 내장목공사
4. 공사계약기간: 착공 2013. 12. 2. 준공 2015. 8. 31. 5. 계약금액: 2,934,801,900원
가. 공급가액: 2,933,827,420원 위 공급가액 중 노무비: 979,169,2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나. 부가가치세: 974,480원
8. 계약보증금: 293,480,190원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3년 (B지구)
1. 발주자: 피고 원도급공사명: A지구 A3블럭
2. 하도급공사명: 내장목공사
4. 공사계약기간: 착공 2014. 4. 2. 준공 2015. 5. 31. 5. 계약금액: 3,660,000,000원(2014. 5. 12. 3,637,125,000원으로 변경)
가. 공급가액: 3,659,342,779원(2014. 5. 12. 3,636,472,124원으로 변경) 위 공급가액 중 노무비: 979,169,2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나. 부가가치세: 657,221원(2014. 5. 12. 652,876원으로 변경)
8. 계약보증금: 366,000,000원 10. 하자담보책임 기간: 준공 후 5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공통된 내용
9.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11. 지체상금율: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3%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일부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다만, B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