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관련 각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제1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소관 :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강동수도사업소, 이하 ‘서울특별시’라고만 한다
)는 2012년경 피고 주식회사 고광건영(이하 ‘피고 고광건영’이라 한다
)에게 ‘천호사거리~풍납사거리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45,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7. 12.부터 2013. 1. 7.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고광건영은 2012. 8. 10. 피고 주식회사 시조씨앤씨(이하 ‘피고 시조씨앤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관갱생공사(비굴착)’를 계약금액 1,167,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2. 8. 16.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한편 피고 고광건영과 피고 시조씨앤씨는 2012. 7.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 중 주요 내용은 약정서 공사명 : 천호사거리~풍납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계약금액(공급가액) : 1,677,483,637원 약정금액(공급가액) : 1,555,050,000원 피고 고광건영과 피고 시조씨앤씨, 주식회사 라이닝시티(이하 ‘라이닝시티’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약정하기로 한다. 1. 피고 고광건영은 발주기관과 라이닝시티가 맺은 신기술사용협약서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피고 시조씨앤씨와 하도급부분에 대한 하도급 금액을 1,06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도급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한다(직접지급동의서 작성 . 4. 하도급신고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