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0.경 피고의 직원 소개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D를 찾아와 소외 주식회사 국제건설(이하 ‘국제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태성종합건설(이하 ‘태성종합건설’이라 하고, 국제건설과 태성종합건설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인’이라 한다
)이 소외 원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E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
) 부분을 하도급받을 수 있으니, 원고에게 피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였다. 2) 원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는 2011. 11. 7. 이 사건 하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1. 발주자 :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도급 공사명 : E 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기계설비공사
3. 공사장소 : 원주시 F
4. 공사기간 : 착공 2011. 11. 7. ~ 준공 2012. 11. 16. 5. 계약금액 : 8억 8,550만 원 공급가액 : 8억 500만 원 노무비 : 213,868,707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8,050만 원
나. 피고의 자재 및 설비 납품계약 체결 한편, 피고는 2012. 2.경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및 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상대방 계약내역 계약금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 1 2012. 2. 25. 주식회사 강일 (이하 ‘강일’이라 한다) 덕트 납품계약 285,000,000 2 2012. 2.경 주식회사 중앙S&T 연도 납품계약 8,500,000 3 2012. 2.경 주식회사 서울피앤씨 탱크류 납품계약 42,000,000 4 2012. 6. 11. 대단시스템즈 자동제어 납품계약 70,000,000 5 2012. 9. 11. 주식회사 월드피엠 펌프 납품계약 30,000,000
다.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