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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나58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등 하도급공사명 : 마리아유치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 8. 6. 준공 2012. 8. 15. 계약금액 : 75,350,000원 공급가액 : 68,500,000원(노무비 : 17,396,044원) 부가가치세 : 6,850,000원 1)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이하 ‘원고 서진산업’이라 한다

)은 2012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마리아유치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서진산업과 피고는 2012. 8. 15. 위 하도급공사의 기간을 2012. 8. 6.부터 2012. 10. 25.까지로 변경하였다.

3) 이후 원고 서진산업은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 석공사를 실시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5,271,200원(= 공급가액 4,792,000원 부가가치세 479,200원)이다(이하 원고 서진산업이 실시한 위 석공사와 추가 석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석공사’라 한다

). 4) 피고는 이 사건 제1석공사의 대금으로 원고 서진산업에 60,97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등 하도급공사명 : 대구 서구 내당동 M플라자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석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 4. 2. 준공 2012. 8. 31. 계약금액 : 455,500,000원 공급가액 : 414,090,909원(노무비 : 85,596,192원) 부가가치세 : 41,409,091원 1)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이하 ‘원고 서진건설’이라 한다

)은 2012. 4.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대구시 서구 내당동 M플라자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서진건설은 위 석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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