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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05 2013나209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 이하 “A”'라고 한다

)는 2010. 7. 1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중구 B 외 6필지 지상 C쇼핑몰 및 주차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수선허가를 받고, 2010. 8.경 웰컨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웰컨스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웰컨스건설에게 위 대수선공사 중 주차장공사를 계약금액 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0. 8. 15.부터 2011.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웰컨스건설은 2010.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주차장공사를 계약금액 39억 원, 공사기간 2010. 8. 5.부터 2010.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10. 원고(당초 원고였던 주식회사 시노펙스그린테크는 2012. 3. 6. 주식회사 시노펙스에 흡수합병되었다.

아래에서는 흡수합병 전후에 관계 없이 그냥 원고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에게 주차설비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되, “① 계약금액 : 28억 6,000만 원(= 공급가액 26억 원 부가가치세 2억 6,000만 원), ② 대금의 지급 : 현금으로 지급하며, 공사 준공 후 일시불로 지급, ③ 공사기간 : 2010. 9. 10.부터 2010. 11. 15.까지”인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습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대금지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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