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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82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B단체 부산 지부장으로서,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원에서 관할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ㆍ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단체 회원 등을 상대로 합계 4,25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부장 취임식 결산서, 취임식 협찬금 내역, 기부금 영수증 처리건, 취임식 경비 내역, 기부금 협찬자 명단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받은 기부금품의 액수가 4,250만 원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은 기부금품 중 상당액이 피고인의 B단체 부산지부장 취임식 및 취임 관련 현수막 제작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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