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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311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은 구리시 G, 509호에 있는 사단법인 H의 이사들이다.

사단법인 H는 I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4. 10. 22.경 문화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07. 7. 13.경 안전행정부에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였다.

기부금품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나 이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07. 7. 13.경부터 2010. 7. 12.경까지(사용기간은 2012. 10. 31.까지) 사이에 모집금액 합계 1,322,738,514원을 모집한 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법정한도액인 171,956,006원(총 모집금액의 13%)를 초과하는 779,002,137원을 홍보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물품구입비, 행사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13%를 초과하는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205쪽), 수사의뢰, H 기부금품 모금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6호, 제1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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