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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2038]
판시사항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환경단체의 대표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속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 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위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1항 (가)목 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환경보전시민연대의 대표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위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품의 총액은 모두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아,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갈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법 제2조 제1항 (가)목 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의 경우 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환경보전시민연대의 대표자로서 그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환경보전시민연대의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금원만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그 총액을 계산할 경우, 피고인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2006년도에는 900만 원, 2007년도에는 320만 원, 2008년도에는 417만 원에 불과하여 모두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아 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한편,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 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앞서 본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환경보전시민연대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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