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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03 2019가단11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3,716,010원, 피고 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8,716,01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년 6월 무렵, 피고 B는 E공업사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수리 기술이 전혀 없었다.

또한 F 벤츠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사고차량으로서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더라도 2주 이내에 이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 B는 2016. 6.경 원고에게 “나는 E공업사 사장으로, 사고차량인 2012년식 F 벤츠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수리비 1,100만 원에 차량대금을 포함하여 2,450만 원을 지급하면 2주 이내에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후 인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2,450만 원으로 정한 구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6. 7. 27.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던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6. 6. 23.경 500만 원, 2016. 6. 28.경 500만 원, 2016. 7. 28.경 1,000만 원, 2016. 9. 30.경 450만 원 등 합계 2,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7. 27. 피고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비용으로 20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소유권이전비용’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7.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그 후 2019. 7.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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