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C 사장으로, 사고차량인 2012년 식 D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수리 비 1,100만 원에 차량대금을 포함하여 2,450만 원을 지급하면 2주 이내에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후 인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공장 일부를 임차 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불과 하고 C의 사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리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위 벤츠 승용차는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2주 이내에 수리하여 인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용 및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6. 6. 23. 500만 원, 2016. 6. 28. 500만 원, 2016. 7. 28. 1,000만 원, 2016. 9. 30. 450만 원 합계 2,45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100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송금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1. 수리 확인서 사본, 수리 이행 각서, 명함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각 사진
1. 녹취록, 실황 조사서, 수리 견적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에 대한 차량 이전등록을 마쳐 주는 등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자동차의 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