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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1 2016가단10380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D 과수원 3,306㎡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2015. 10. 8. 처 E(이하 ‘망인’이라 함)의 머리를 나무 도마로 내리쳐 망인을 살해한 뒤 양철 드럼통에 넣어 승합차에 싣고 마을 저수지에 유기하였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자녀로서 2016. 3. 8.경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B의 아들 피고 C과 ‘포항시 북구 D 과수원 3,306㎡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과수원 지분’이라 함)과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에 관하여 원고는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B가 상속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2016. 3. 9. 이 사건 과수원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졌고, 2016. 3. 1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피고 B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월 차임은 92만 원이다.

피고 B는 망인을 살해하 자로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자이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고 위 협의에 따른 이 사건 과수원 지분에 관한 위 지분이전등기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명의이전등록도 무효이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 사건 청구 2016.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접수일인 2016. 7. 18.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 시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으로 9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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