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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76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2015. 10. 15....

이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2015. 9. 22.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정본이 2015. 9. 30. 원고와 피고 B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 원고와 피고 B가 위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에 따라 위 결정이 2015. 10.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2015. 10. 15. 종료되었기에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

가.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4호증, 을나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2004. 4. 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11. 3. 이혼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대리인 D을 통하여 피고 B와 2011. 11. 12.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30,000,000원에 B로부터 매수하되, B가 위 자동차를 수리하여 1달 내에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대금 중 20,000,000원을 2011. 11. 12., 9,900,000원을 2011. 11. 13.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 위 자동차를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2) 피고 B는 2011. 11.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수리하여 인도하지는 아니하였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여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매매를 체결하고 그 대금명목으로 29,9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여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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