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4,974,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는 2016. 11.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중고차매입에 필요한 매입대금, 수리비 등 자금을 지원하면 피고 B는 위 자금으로 원고 회사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다시 원고 회사 명의로 매도한 후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지원한 위와 같은 매입대금, 수리비 등 지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딜러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다만, 피고 B는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피고 C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고 C 명의로 딜러증을 발급받고, 중고차매매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 D은 피고 C의 이모로 피고 C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재정보증서를 원고 회사에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딜러약정 이후 원고 회사로부터 중고차량 매입대금 등을 지원받아 별지 ‘차량구매 및 손해내역’ 기재 연번 1 내지 10 기재 10대의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중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원고 회사 명의로 매수하였으나 이를 수리하여 제대로 판매하지 아니한 채 2017. 1.경 이 사건 중고차량을 방치한 채 원고 회사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2017. 4. 5.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중고차량을 포함한 피고 B가 원고 회사 명의로 매수한 11대의 차량과 관련하여 ‘위 차량매입자금으로 차용한 137,481,000원에 대하여 2017. 4. 30.까지 지급할 것으로 확약한다’는 취지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22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