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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511597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교제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의 모친으로, 피고 B는 2016. 12. 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자신을 매수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2016. 12. 12.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규등록한 뒤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해오고 있고, 피고 C은 위 자동차를 사용,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 70,300,000원을 모두 부담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일교포 3세로서 부산을 자주 방문하는데, 부산에서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재외국민주민등록증이 없어 원고 명의로 자동차 구매 및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고 C의 모친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즉 피고 C과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 명의로 등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사용,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에게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C이 교제 중일 당시 원고가 피고 C에게 조건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해 준 것이고, 단지 그 명의를 피고 C의 모친 피고 B로 한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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