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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7가단10864
가등기등 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4.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C에게 273,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8. 19. C에게 182,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24.,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69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9. ‘C은 원고에게 537,501,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6. 4.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12. 접수 제35130호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2. 접수 제54695호, 54696호, 54697호, 5469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3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가 C에 대한 7억원의 채권자로서 대물변제 및 C 소유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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