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우테크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자어음 1장(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5. 5. 26., 만기일: 2015. 8. 11.,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최종 소지인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5. 26.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고, 그 후 위 어음의 배서인인 C과 E은 2015. 10. 29. 원고에게 ‘원고가 E에게 1억 9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5%, 변제기 2015. 11.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C과 E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2015년 증서 제1511호)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C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F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C은 2015.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5. 11. 2. 접수 제974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15. 6. 12.자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