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5. 2.까지 소외 C에게 다세대주택 내 석공사, 경계석 직선공사를 해 주고 총 공사대금 37,731,700원 중 27,731,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9. 12.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예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7. 9. 13.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1492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 단 우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 설정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거나 위 매매예약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에 관해 원고가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2017. 9. C에게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운영자금으로 7억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을 제1 내지 3호증이 피고의 주장에 충분히 부합하며, 그에 의하면 피고와 C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