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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3 2019고단1481
밀항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2001년도에 일본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8년형을 선고 받고 가석방 된 전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되자 밀항을 알선하는 B, C, D, E 등에게 순차적으로 자신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일본으로 밀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9:00 경남 통영시 불상의 방파제에서, 밀항 알선브로커인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를 타고 위 통영시 소재 불상의 방파제에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상 운송브로커 F의 G(4.99톤 FRP 어선)에 H, I, J, K, L, M, N과 같이 승선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으며 위 일시경 대한민국 영해를 이탈한 후 2015. 3 31. 02:00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교꼬항 인근 항구에 도착하여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L,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출국심사 출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밀항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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