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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18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 주식회사 B의 중국사업 총책임자로 재직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출국금지를 당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국이 힘들게 되자, 밀항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인천시 소재 불상의 항만에서, 밀항알선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인이 미리 준비하여둔 중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다음 날인 2016. 10. 2.경 중국 대련 항구에 도착하여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 중국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대한민국여행증명서, 재심인계대장조회 출력물

1. 출입국기록, 대한민국 여행증 발급이력,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밀입국단속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미 종전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밀항한 t하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국으로 밀항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출입국관리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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