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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06 2012고단262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08.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밀항 브로커 성명 불상자에게 1,000만원을 주고 경남 진해시에 있는 바닷가 선착장에서 위 브로커가 미리 물색한 선명 불상의 어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대마도 이하 불상의 바닷가 선착장을 통해 일본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밀항조사자 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스스로 대사관을 찾아 자수하고 입국하였으며,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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