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에 한하여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함에도 원심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밀항’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은 "밀항 또는 이선이기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