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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109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2009. 7. 6.경 일본에서 강제 출국된 후 재차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만난 밀항알선브로커 일명 ‘B’에게 대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0. 9. 20.경 부산에 있는 부산항 부근에서 위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브로커가 마련한 소형 선박을 타고 일본 시모노세끼 부근으로 도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밀항알선브로커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인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함과 동시에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인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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