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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569
밀항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일본에서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되자, 밀항을 알선하는 B, C 등에게 자신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일본으로 밀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9:00경 경남 통영시 불상의 방파제에서 밀항 알선 브로커인 B를 통해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를 타고 통영시에 있는 소재 불상의 방파제에 간 뒤,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해상 운송 브로커 D의 E(4.99톤 FRP 어선)에 F, G, H, I, J, K, L과 함께 승선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으며 위 일시경 대한민국 영해를 이탈한 후 2015. 3. 31. 02:00경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교꼬항 인근 항구에 도착하여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본 사건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1. 고발장, 지명수배자검거보고, 개인별 출입국현황, 한국인 절도피의자 불법입국사건 추가정보(2015. 9. 3.) 번역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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