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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합501264
차임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I는 2011. 12. 30. G 명의로 J 및 K 등을 참여사로 하여 2011. 12. 1.자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L M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

)에 응모한 사람으로서 H의 현 대표이사이고, H은 G으로부터 위 M사업(이하 ‘N’이라 한다

)에 관한 이 사건 공모신청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은 법인이다. 2) O은 P생으로 19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60년 Q, 1975년 R, 1976년 S을 역임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O의 자녀들로서 N에 사용될 사업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의 공유자이다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의 등기기록상 공유자 “T”은 “A”의 오기로 보인다. 위 사업부지 중 원고들의 공유가 아니거나 그 지분이 없는 것들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사업부지 전체를 지시할 때는 물론, 원고들의 소유 또는 그 지분만을 지시할 때에도 단순히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차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1. 12.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G에 임대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계약은 본 계약에 앞서 체결하는 가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3. 임대차 기간 : 2012. 1. 1.부터 2033. 12. 31.까지

4. 임대료 ① 년 세 : 2,000만 원(MW당/년) ② 2012년도 1년에 한해 사업 진행 이전이므로 임대료를 연 1.5억 원으로 한다.

③ 임대료는 최종적으로 제주도에서 허가되는 U 용량에 따라 추후 협의할 수 있고, 임대료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6. 본 계약은 임차인이 2012년 2월 M지구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되며, 만일 임차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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