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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101747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 A은 그 동안 운영하던 인쇄업이 어려움을 겪자 건자재 도소매업과 철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적당한 곳을 물색하던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D을 ‘제1 토지’, E을 ‘제2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개받고, 원고 B과 공동으로 2018. 2. 9. F 및 G으로부터 제1 토지를 7억 4,500만 원에, 제2 토지를 15억 3,9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2018. 12. 5. 제1 토지에 관하여, 2019. 1. 22. 제2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H리 소재 I시설과 같은 시 J리, K리 소재 L시설의 M사업(이하 ‘M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J리, K리 일원 774,905㎡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18. 11. 29.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 공람ㆍ공고’를 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12. 3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M사업에 관하여 세종시 주민 약 2,600명이 민원을 제기한 2013년 초부터의 구체적인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13. 5. 세종시 주민 약 2,600명이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M사업 검토 2013. 9. 시민대표ㆍ세종시ㆍ군(軍)ㆍ국민권익위원회 간에 N시설 이전 관련 조정ㆍ합의 2018. 7. 세종시ㆍ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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