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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구합5789
어업권소멸 보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L리 일대에서 시행되는 M사업(2005. 3. 9. 건설교통부 고시 N, 2007. 6. 25. 건설교통부 고시 O, 2010. 4. 1. 울산광역시 고시 P, 2012. 6. 7. 울산광역시 고시 Q,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의 해안가에 주소를 두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3. 6. 5.경 해안매립공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들이 종래 조업을 하던 구역 중 일부도 이 사건 사업부지로 수용되어 매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매립되고 남은 나머지 조업구역을 ‘잔여조업구역’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6. 4. 21. 원고들의 잔여조업구역 어업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431,698,000원(원고 A, C, E, F, H 각 40,871,000원, 원고 B, G, I, J 각 36,330,000원, 원고 D, K 각 28,644,000원)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2.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상적인 수용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매립함으로써 원고들이 손실을 입은 일실수입 상당액의 보상을 구하는 부분은 성질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에도, 관할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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