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노6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문화재보호법 제9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재 지정에 관한 신청서 일부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이 문화재 지정을 하는 데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문화재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월인석보 옥책의 진품 여부와 무관한 소장 경위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지정을 하는 데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월인석보 옥책의 소장 경위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월인석보 옥책의 소장 경위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뿐, 가품을 진품으로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문화재 전문가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G옥기라고 주장하는 유물(이하 ‘이 사건 G옥기’라 한다)은 진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G옥기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G옥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