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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2. 24. 선고 97구16642 판결
상속세액 중 문화재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국승]
제목

상속세액 중 문화재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요지

문화재의 가액이 포함된 총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문화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유예 한다는 요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1995. 2. 21. 사망한 소외 김ㅇㅇ의 재산상속인들이다. 그런데 위 김ㅇㅇ의 상속재산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한옥은 ㅇㅇ시 민속자료 제28호로 지정된 주택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다.

나. 이에 피고는 문화재의 가액이 포함된 총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문화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유예하는 방법(이하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1996. 4. 16. 원고들에게 별지 세액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상속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구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문화재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세액 중 문화재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이라함은 문화재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문화재의 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원고의 계산방법)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징수유예되는 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징수유예액과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징수유예액이 다른 것은 세율이 누진적이기 때문이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예컨대 비과세대상, 과세가액불산입대상 또는 공제대상)에 상당하는 세액의 산출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에 상당하는 세액의 산출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법 제8조의3은 비록 그 위치가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인 제12조의 앞에 있고,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또는 각종 공제에 관한 규정 사이에 자리잡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거나 과세가액불산입 또는 공제 등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2호는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앞에 자리잡고 있고, 제74조 제1항 1호는 문화재자료를 구법과 같이 징수유예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뒤에 자리잡고 있다), 제12조에서도 문화재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문화재 등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수유예되는 문화재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이라 함은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문화재의 가액이 포함된 총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문화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라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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