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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9 2018고합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월인석보’에 대해 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연혁, 유래 란에 ‘본인이 독일에서 32년 거주하다 2002년 귀국 시 지참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본 월인석보는 1988년경 지인의 소개로 독일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소장경위서와 함께 고양시 문화예술과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문화재 지정 신청한 위 월인석보 옥책은 2013. 5. 2. 우리나라에서 D으로부터 그를 위한 채무변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입경로, 출처 등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월인석보 옥책에 대해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하려다 월인석보가 진품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술품(월인석보) 양도양수 계약서

1. 도 지정문화재 신청서, 소장경위서

1. 고양시 통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1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월인석보 옥책(이하 ‘월인석보’라고만 한다)이 진품이 아님이 확인된 바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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