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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052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요한 매장 문화재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을 훼손하는 등으로 현상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중요한 문화재의 훼손이나 도굴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규제 및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이를 그대로 복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훼손한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이 6,640㎡ 로 넓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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