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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구합72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원고 C‘이라고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는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E의 형사판결 원고 C의 대표이사였던 E은 다음의 범죄사실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입찰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2. 13.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692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1. 확정되었다.

E은 F,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ㆍ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ㆍ설치하고,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였다.

E은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ㆍ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특정값으로 변조ㆍ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내어 원고 A 명의로 불법적으로 철원군에서 시행하여 준공한 “G”과 “H”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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