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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95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컴퓨터에서 작성되는 예비가격 15개(순번 포함)를 특정 값으로 변환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비가격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ㆍ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위 입찰자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설치하는 한편 발주처 재무관 컴퓨터에 위 재무관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 담당자 컴퓨터에 위 입찰자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비가격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비가격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고, 재무관 컴퓨터에서 예비가격 15개를 미리 특정 값으로 변조ㆍ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게 해준 후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낙찰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7.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의 발주처인 F 재무관 컴퓨터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비가격 15개를 변조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일명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ㆍ저장시키고, 입찰자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비가격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ㆍ조작하여 위 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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