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7692 컴퓨터 등사용사기, 입찰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검사
이성범(기소), 김승언(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I(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J, K, L, M
2. 법무법인 N(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O, P, Q, R, S, T
3. 법무법인 U(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V, W, X, Y, Z, AA
4. 변호사 AB(피고인 D, F, G, H을 위한 사선)
5. 법무법인 AC(피고인 E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AD, AE
6. 법무법인 AF(피고인 F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AG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1.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 B, C, D, G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F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 D,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A, B, C, D, F, G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H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중앙정부조달 ±2%, 지자체 조달 ±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하면 입찰기간 중에 공고에 적격한 입찰자(건설사)는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예가가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용PC로 공사기초금액의 사정률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한 뒤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여 예가 순번을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 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 저장하지만 그 과정은 재무관용 PC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이상 30억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AH, AI(각각 2013. 9. 13. 구속기소),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 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 설치하는 한편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 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 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특정 값으로 변조·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 금액을 알려주어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게 해준 후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낙찰대가를 받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H, AI,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1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J'의 발주처인 AK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 저장시키고, 입찰자 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 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1,942,410,305원을 산출한 다음 AL, AH, AI 등은 순차로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AM(주)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11. 21.경 AM(주)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695원이 많은 1,942,412,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42,4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A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21,97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불법낙찰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2. 7.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의 발주처인 A0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2,857,627,979원을 산출한 다음 AL, AH 등은 순차로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AP(주)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2. 7. 11.경 AP(주)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021원이 많은 2,857,629,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57,6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A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17,7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불법낙찰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10,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Q'의 발주처인 AR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 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 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19,602,250원을 산출한 다음 AL, AH 등은 순차로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AS(주)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10. 4.경 AS(주)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750원이 많은 419,603,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9,6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A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S(주) 또는 AT(주) 명의로 낙찰받는 등 7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68,43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불법낙찰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9.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U'의 발주처인 AV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 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1,142,477,929원을 산출한 다음 AL, AH 등은 순차로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AW건설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9. 8.경 AW 건설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7,071원이 많은 1,142,485,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42,4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A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49,3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불법낙찰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12.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X'의 발주처인 AY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 · 저장시 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695,383,490원을 산출한 다음 AL, AH 등은 순차로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AZ건설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12. 2.경 AZ건설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510원이 많은 695,384,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695,3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A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21,464,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6.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불법낙찰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8.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A'의 발주처인 BB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1,768,867,022 원을 산출한 다음 AL, AH 등은 순차로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C(주)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8. 2.경 BC(주)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8,178원이 많은 1,768,875,2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68,87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A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09,13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7.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불법낙찰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1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D'의 발주처인 AR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 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 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901,859,278원을 산출한 다음 AL, AH 등은 순차로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BE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11. 8.경 (주)BE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722원이 많은 901,860,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1,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A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83,0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8.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불법낙찰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H,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8.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 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F'의 발주처인 BG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 · 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 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69,478,526원을 산출한 다음 AL,AH 등은 순차로 낙찰하 한가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H(주)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8. 11.경 BH(주)이 위 공사를 낙찰하 한가보다 74원이 많은 469,478,6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9,47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A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BH(주) 또는 BI(주) 명의로 낙찰받는 등 5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371,38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E가 AI 등으로부터 투찰금액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AH 및 성명불상 프로그래머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는 AI 등을 통해 AH 및 성명불상 프로그래머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E와 AH 및 성명 불상 프로그래머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판사
판사최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