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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구합6195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1개월 13일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1) 원고 회사는 피고 산하 C본부가 2011. 11. 25. C본부 공고 D로 입찰공고하고 2011. 12. 2. 개찰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 참가하여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가 되었고, C본부는 원고 회사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이후 원고 회사와 C본부는 2011. 12. 2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95,384,000원, 준공예정일 2012. 8. 23.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2. 8. 23.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 B는 아래의 범죄사실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어 2014. 2. 1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692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1. 확정되었다.

원고

B는 F,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ㆍ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ㆍ설치하는 한편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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