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비가격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비가격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ㆍ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ㆍ설치하는 한편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비가격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ㆍ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비가격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특정값으로 변조ㆍ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 금액을 알려주어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게 해준 후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낙찰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은 2011. 1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두지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공사’의 발주처인 경기도 여주군 재무관 PC에서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