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9.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이하 ‘홍천국토관리사무소’라 한다)가 발주한 ‘B지구 외 2개소 수해복구공사’와 ‘C지구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1. 11. 21. 국가를 대표한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과 각각 계약금액을 561,316,000원 및 644,947,000원으로 하여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준공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은 G,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ㆍ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ㆍ설치하고,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였다.
F은 G,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ㆍ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특정값으로 변조ㆍ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내어 2011. 11. 9. 원고 명의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