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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3구합27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B에 입사하였다가 2년 후 퇴직하였고, 6개월 후인 1982. 10. 28. B에 재입사하여 1985. 11. 1. 소외 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 12. 31.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2012. 4. 30.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년 B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30년 이상 소지작업(도장작업의 선행 공정으로, 강재 표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다)에 종사하면서 산화철 분진, 용접 흄, 크로뮴, 니켈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1980년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B에 입사하여 1985. 11. 1. 소외 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후 2009. 12. 31. 소외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소지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의 작업력 원고는 1980년부터 1985. 10. 31.까지 약 5년간 B에 재직하면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샌드블라스트작업(가공물의 표면에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불필요한 부착물과 도금 등을 제거하는 가공법이다)을 하였다.

원고는 1985. 1. 1.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외 회사에서 소지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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