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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4786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B 공장 내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협력사인 D의 직원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2007. 6. 4. B에 입사한 때부터 2014. 10. 25. 서류상 D 소속으로 퇴직할 때까지 실제로는 B 소속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에게 체당금 10,831,250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B가 해당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07. 6. 4. B에 입사한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이 소속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2014. 10. 25. D에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인인 상급자 E의 지휘를 받으며 인쇄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업장명칭 취득일 / 전근일 상실일 B 2009. 6. 4. 2007. 9. 11. ㈜ F 2007. 9. 11. 2008. 12. 31. B 2009. 1. 1. 2009. 10. 31. G 2009. 11. 1. 2013. 6. 25. D 2013. 6. 26. 2014. 10. 25. (2) 원고가 소속되었던 주식회사 F, B, G, D는 모두 B와 같은 사업장(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H은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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