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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516580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롯데그룹 산하 계열사들 중 하나이고, 원고들은 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각 근무내역 1 원고 A 원고 A은 1987. 1. 1. 롯데칠성에 입사한 이후 2013. 2. 4.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회사명

1. 롯데칠성

2. 롯데쇼핑

3. 코리아세븐

4. 푸드스타

5. 코리아세븐 합계 근무기간 1987. 1. 1 ~ 1993. 10. 31. 1993. 11. 1.~ 1996. 12. 31. 1997. 1. 1.~ 2003. 9. 30. 2003. 10. 1.~ 2007. 12. 31. 2008. 1. 1. ~ 2011. 1. 31. 2011. 2. 1. ~ 2013. 2. 4. 1987. 1. 1 ~ 2013. 1. 31. 실제 근속연수 8,797일 735일 9,532일 직급 D E F G H I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2) 원고 B 회사명 호텔롯데 (롯데월드

2. 롯데쇼핑

3. 코리아세븐 합계 근무기간 1986. 1. 1 ~ 1999. 8. 25. 1999. 8. 26. ~ 2010. 6. 21. 2010. 6. 22. ~ 2011. 1. 31. 2011. 2. 1. ~ 2013. 2 .4. 1986. 1. 1~ 2013. 2. 4 실제 근속연수 9,162일 735일 9,897일 직급 H I 원고 B는 1986. 1. 1. 호텔롯데(롯데월드)에 입사한 이후 2013. 2. 4.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3 원고 C 회사명 롯데햄

2. 롯데쇼핑 마트사업본부

3. 코리아세븐 합계 근무기간 1983. 12. 21. ~ 2001. 10. 15. 2001. 10. 16. ~ 2008. 2. 10. 2008. 2. 11. ~2010. 1. 31. 2010. 2. 1. ~2014. 7. 12. 1983. 12. 21~ 2014. 7. 12 실제 근속연수 9,539일 1,623일 11,162일 직급 H I 원고 C은 1983. 12. 21. 롯데햄에 입사하여 2014. 7. 12.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다. 피고 회사 등의 퇴직금 지급 원고들은 각 기존에 근무하던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계열사로 입사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도 피고 회사에 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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