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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4 2015가합101569
근로자지위 확인
주문

1. 원고가 2014. 12. 2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주장 및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4. 12. 2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총괄 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다가 2014. 12. 2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3.부터 2014. 12. 26.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의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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