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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575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23.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87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 승계된 사람으로 약 31년간 C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손바닥이 창백해지고 통증을 느끼게 되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수완진동증후군, 우측 수완진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자료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3.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특별진찰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기본정보 - D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4세 - 신장 173cm , 체중 74kg 2) 원고의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소외 회사 - 근무기간: 약 31년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정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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