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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31534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1. 7. 10. 롯데제과 주식회사(이하 ‘롯데제과’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국수출업무를 담당하다가 1999. 9. 30. 퇴직하였고, 1999. 10. 1. 롯데상사 주식회사(이하 ‘롯데상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국수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1. 5. 31. 퇴직하였으며, 2001. 6. 1. 롯데제과에 입사하여 신규사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 2. 28.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2.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09. 10. 31.까지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국제실에서 근무하였고, 2010. 1. 5.부터 해외사업부문 상해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 2. 22.부터 이사대우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재직하는 동안 2002. 3. 1.부터 2008. 9. 30.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2014. 2. 26.경 2008. 10. 1.부터 2014. 1. 31.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7. 10. 롯데제과에 입사한 이후 2014. 12. 31. 피고에서 퇴직할 때까지 롯데그룹의 인사 발령에 따라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열사 내에서 전보된 것으로, 롯데그룹 내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롯데제과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전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중 일부로서 200,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그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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