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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06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광주 북구 용두동 438-1 전 43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2013.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매각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8. 14. 피고와 사이에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 1,052,1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105,210,000원을 계약체결일에 갑(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에게 낸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제3조 제1항의 분납금을 최초로 내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잔대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대금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계 납부기한 1 157,815,000원 12,837,490원 170,652,490원 2014. 2. 14. 2 157,815,000원 10,369,310원 168,184,310원 2014. 8. 14. 3 157,815,000원 8,432,940원 166,247,940원 2015. 2. 14. 4 157,815,000원 6,221,580원 164,036,580원 2015. 8. 14. 5 157,815,000원 4,216,470원 162,031,470원 2016. 2. 14. 6 157,815,000원 2,085,310원 159,900,310원 2016. 8. 14. ② 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매매계약의 해약)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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