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20,941,1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90,941,1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 - 토지 : 울산광역시 남구 B(대, 855) - 건물 : 울산광역시 남구 B(2동, 1,022.7㎡) 제1조 피고는 위 표시재산을 원고에게 일금일십육억구천구십사만일천일백오십원(16,909,411,50원)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원고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일억칠천만원(금170,00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일금일십오억이천구십사만일천일백오십원(1,520,941,150원)을 2012년 7월 31일까지 납부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①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잔액을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① 피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제7조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