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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3.27 2011가합1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5,871,870원, 피고 B, C에게 각 15,114,5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이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E으로부터 충수 절제술을 받은 환자이며,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조직검사 실시 1) 망인은 2009. 12. 13. 급작스런 복통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D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및 복부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충수돌기의 팽만과 주위 임파절 비대 등의 소견이 보여 ‘급성천공성 충수염’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망인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09. 12. 14. 피고 E으로부터 복강경 충수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 E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에 대한 조직검사(이하 ‘이 사건 조직검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09. 12. 15. 검사기관인 의료법인 녹십자에 검사를 의뢰하였고, 2009. 12. 18. 검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충수돌기 부근에 3.5cm × 0.7cm 크기의 암종이 발견되어 ‘선암종(adenocarcinoma)’ 소견이 있었으나, 피고들은 위 조직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1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2009. 12. 21.까지 항생제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2010. 2. 3. 복부 통증으로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내원하였다.

피고들은 봉합부위의 농양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2010. 2. 16.과 같은 해

2. 22.에도 계속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2 망인은 2010. 2. 28. 복부 통증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종전 복부 CT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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