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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6가합381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병원에서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복부지방흡입술의 시행 경위 1) 원고는 2012. 1. 18. 망인에 대하여 복부 피부 절개 부위에 캐뉼러를 이용하여 습윤용액을 주입하고 지방을 흡입하는 복부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지방흡입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망인은 2012. 1. 19. 및 2012. 1. 21.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항생제 및 진통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경과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2. 1. 23. 04:52경 복부팽만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5:16경 망인에 대한 복부 CT 검사 결과 소장 폐색 및 소장 천공 소견이 확인되자 망인의 증세를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7:15경 망인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여 배액을 시행하였으며, 13:00경까지 비위관을 통해 약 1,600cc 가량이 배액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3:10경 천공된 소장의 봉합술 및 소장의 부분 절제술(이하 ‘이 사건 복부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을 수술실로 옮겼고, 13:25경 망인에게 비위관 흡입을 두 차례 시행하였으나 많은 양이 배액되지 않았으며, 13:35경 기도 삽관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그 과정에서 200cc 가량의 내용물을 구토하였고, 13:40경 기도 삽관 후 흡입을 시행하자 소량의 위 내용물이 흡입되었다. 4) 이 사건 복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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