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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21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들이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 및 충수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수술 및 조직검사의 시행 망인은 2009. 12. 13. 급작스런 복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D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및 복부 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충수돌기의 팽만과 주위 임파절 비대 등의 소견이 확인되자 ‘급성 천공성 충수염’ 진단을 내리고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 E은 2009. 12. 14. 망인에 대하여 재차 복부 CT 촬영을 실시한 후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술 부위의 조직을 채취하여 2009. 12. 15. 의료법인 녹십자(이하 ‘녹십자’라 한다)에 조직검사(이하 ‘이 사건 조직검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피고들은 2009. 12. 18. 녹십자로부터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를 기재한 조직병리보고서가 도착하였음에도 이를 바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망인의 충수돌기 부근에 3.5cm × 0.7cm 크기의 암종이 발견되어 ‘선암종(adenocarcinoma)’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대장암 진단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2009. 12. 21.까지 항생제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2010. 2. 3.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들은 봉합 부위의 농양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2010. 2. 16.과 2010. 2. 22.에도 계속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망인은 2010. 2. 28.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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