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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6가단525550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075,800원, 원고 B, C에게 각 16,56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16. 4. 2. 사망한 망 E의 상속인들로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B, C은 망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 전 치료를 받던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12. 5. 피고 병원에 혈압 저하, 발열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흉부 및 복부 CT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여 우측 근위부의 요로결석 및 양측 요관염, 패혈증 등을 진단하고, 수액,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하였고, 망인은 2016. 1. 18. 호전되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망인은 2016. 1. 26. 발열, 근육통, 혈뇨 등의 증상으로 재차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여 가벼운 수신증(mild hydronephrosis)을 동반한 우측 요관신우접합부(ureteropelvic junction, UPJ)의 1.3cm 의 결석, 우측 원위부 요관 5mm의 결석을 확인하고, 항생제 치료 및 우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6. 2. 6. 퇴원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16. 2. 12., 2016. 2. 19. 망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석이 제거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 병원이 2016. 2. 12., 2016. 2. 19., 2016. 3. 21. 시행한 단순요로촬영 결과에는 우측 요관신우접합부의 1.1cm 의 결석만 확인되고 우측 원위부 요관에 있던 결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4) 피고 병원은 2016. 3. 21. 망인에 대하여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결석이 보이지 않자 수술을 종료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6. 3. 21. 수술 직후 망인에 대한 단순요로촬영을 하였는데, 결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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